가족끼리 500만 원, 1천만 원과 같은 소액 현금 송금하는 것도 국세청에서 감시를 할까? 에 대한 의문증이 많습니다.
혹시 이런 금액도 현금 증여로 여겨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분들도 많죠.
소액의 경우 증여세는 내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런 비교적 소액도 국세청이 철 정하게 파악해서 세금을 추징할까요?
소액 현금 이체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전에 이미 5천만 원을 현금 증여를 하고 신고까지 마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1천만 원 주면서 생활비에 보태라고 현금 계좌 이체를 해 줍니다.
이제는 현금 증여 공제 한도인 5천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증여 신고를 한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증여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세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계좌 이체 내역을 다 들여다볼 수도 없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천만 원 같은 소액 증여까지는 잡아낼 수 없겠죠.
결론적으로 소액 현금 이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
하지만 문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발생합니다.
바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6개월 안에 해야 하며 고인의 10년간 통장 내역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0년간 통장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10년 내에 고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10년 내에 이미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 재산에 더해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다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고 상속세에서 차감해 줍니다.
하지만 위에서 예시로 든 1천만원이 문제가 됩니다.
1천만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증여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 50%가 부과됩니다.
세금 폭탄이 되는 것이죠.
현금 증여 신고
이런 세금 폭탄을 피하고 싶다면 특히 아래와 같은 분들은 소액도 현금 증여 신고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연세가 많으신 분
연세가 많다면 증여 후 10년 내 돌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돌아가신다면 10년간 통장 내역도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재산이 10억 이상인 분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이 10억 이하로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 재산이 3억이라면 상속세가 없으니 국세청에서도 조사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10억 이상인 경우 상속세 조사를 많이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10년 내 5천만 원 이상 현금 이체받으신 분
부모 자식 간 증여 공제는 5천만원입니다.
증여 공제 내로 현금 증여받았다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없으니 괜찮지만 5천만 원 넘게 현금 증여를 받게 된다면 가산세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몇 년 전 소액으로 증여받은 현금도 상속세 때문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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