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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현금 입출금 얼마부터 조심해야 할까? 1천만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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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얼마를 인출하면 나라에 보고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하게 되면 은행에서 여러 가지 서약서나 이런 걸 쓰라고 하는데 과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나라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은행에 가서 만약 1천만 원 이상 출금을 한다면 그 내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이라는 곳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내용이 국세청으로 전달이 되는데 모든 거래에 대해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의심 가는 일부 거래만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천만 원 이상은 전부 다 감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2006년에는 5천만 원 이상이었고 2010년도에는 2천만 원, 2019년도부터 1천만 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금액이 적어지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보이스피싱 사고가 워낙 많고 두 번째로는 탈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가서 1천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찾게 되면 나라에 다 통보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계좌 이체는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찾는 현금, ATM에서 찾는 현금만 1천만 원 이상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럼 출금만 감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 입금의 경우에도 1천만 원 이상이면 나라에 통보가 됩니다.
무통장 입금이나 송금도 해당되겠습니다.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도 1천만원 이상이면 통보가 됩니다.

은행에 가서 수표를 가지고 현금으로 바꾸는 것도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로 알아보기

만약 ATM 에서 200만 원, 은행 창구에서 700만 원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합계 900만원이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만약 ATM 에서 300만 원 은행 창구에서 800만 원을 찾게 되면 합계 1100만 원이므로 나라에 통보가 가게 됩니다.

 

이 경우는 같은 은행일 경우가 전제입니다.

입금과 출금은 합산을 할까요?

 

입금과 출금의 금액은 따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즉 입금을 900만 원 하고 출금을 900만 원을 하면 통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입금과 출금을 900만 원씩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나라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점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의심 거래로 보이면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입금이나 출금을 자주하면 누가 봐도 이상하고 은행원이 보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자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혹은 너무 자주 900만 원을 현금 입금이나 출금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소명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

부동산 쪽으로 와서는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자금조달 계획서 소명 자료입니다.

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을 전부 다 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 계좌 이체로 받으면 당연히 거래 내역이 남으니까 이 거래 내역을 안 남기려고 현금으로 받아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 돈의 출처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가족한테 받은 걸로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가족 전체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족한테 현금을 받으실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쓰든가 아니면 증여세를 납부하고 현금을 받아야겠죠.

결론은 큰 금액의 현금을 찾을 일이 있다면 전부 다 나라에 보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즉 1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입금이나 출금을 한다면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진행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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