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증여세 없이 가족간 현금 이체하는 방법 (부모 자녀 차용증)

반응형

증여세 없이 부모, 자식 간 현금을 이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 현금 증여는 대부분 부동산 취득이 목적입니다. 자녀에게 현금 이체할 때 증여세가 없거나 아니면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증여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취득 때문입니다.

 

최근에 웬만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과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지 않았을 때는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줄 때 그렇게까지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근거로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녀에게 돈을 주려면 합법적 증여를 하거나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증여

먼저 증여입니다. 다만, 증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사기 위한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예금액의 80%를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나머지 20%는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 조달 계획서에 예금액 10억을 적었는데 6억을 소명했다고 하면 나머지는 증여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일 경우 국세청에서는 원천 징수를 근거로 예금 가능 금액을 계산합니다.

자신의 소득과 소비에 대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은 국세청에서 증여로 의심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2억 정도라면 약 2천만원, 5억이라면 약 8천만의 세금으로 매우 높습니다.

 

차용증

추천하는 방법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차용증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양식을 아무거나 써도 되고 직접 만들어도 됩니다.

 

금액과 상환시기, 상환방법, 이자 지급 금액, 이자 지급일 정도를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상환시기는 너무 길면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0년 이내로 해야 합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이자율 4.6%와 연간 이자 금액을 1천만 원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법정 이자율은 4.6%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이자 1천만원 미만은 제외가 됩니다.

즉 이자를 안 갚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2억 1천 7백만원으로 차용증을 써서 4.6% 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약 998만 원입니다.

 

2억 1천7백만 원은 무이자로 빌려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억 1천7백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이자가 2천3백만 원 정도이므로 차용증을 쓰게 되면 2천3백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금액으로 차용증을 쓰게 됐을 때는 이자 1천만 원을 제외한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억을 차용증을 쓰고 4.6% 이자를 적용하게 되면 연간 이자가 1천8백4십만 원이지만 여기서 1천만 원 제외하면 이자가 8백4십만 원입니다.

 

4억의 2.1%의 이자면 8백4십만 원이므로 차용증에 이자를 법정이자율이 아닌 2.1%만 적으면 됩니다.

 

다만 이자를 받는 사람 (대부분 부모님이겠지만)의 종합소득세를 신경 써야 됩니다.

 

자녀에게 매달 받는 이자 금액을 포함하여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정말 높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 차용증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는 모든 주택이 포함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모든 주택이 포함되지만 당장 차용증을 내지는 않고 국세청에서 요청할 때 내야 합니다.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만 해당됩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구매할 때 약간의 노력으로 절세를 하고 싶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도는 항상 바뀌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에 대해 스스로 한 번 조사해보고 문제가 없는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