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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채권 소멸시효] 빚을 지고 몇 년이 지나면 돈을 안 갚아도 될까요? 1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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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이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체가 되면 당연히 채권자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게 되고 집 보증금 등이 강제 집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자를 갚고 있지만 내가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고 안 갚을 수는 없는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빚을 진지 오래되면 안 갚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 시효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이 채권자의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빚을 졌는데 나라에서 빚을 왜 없애주냐고 할 수도 있지만 법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 상태 그대로를 사실로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채권자가 돈을 빌려줘 놓고도 까먹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10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돈을 안 줘도 되나 보다 생각하고 살고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 10년이 훨씬 지나서 빚을 갚으라고 하면 오히려 채무자 입장에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소멸시효는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은 날로부터 날자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연체된 날로부터 시효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채무자가 빚을 일정 부분 갚으면 시효기간이 다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대출을 받은 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계속해서 일정한 금액을 갚고 있었다고 하면 소멸시효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는 10년, 5년, 3년, 1년인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는 소멸 시효가 10년입니다.

 

은행 같은 금융 기관으로 부터 돈을 빌렸을 때 소멸 시효는 5년입니다.

 

상품 구매, 진료비 같은 채권은 3년입니다.

 

그리고 밥값이나 학원비 같은 경우는 1년입니다.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지 오래되었고 그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 같다고 빨리 소송을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가기 전에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소멸 시효기간이 지난 것 같다 하더라도 언제 마지막으로 이자나 원금을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효는 10년으로 다시 연장됩니다.

 

판결을 받아서 시효가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 5년을 적용받거나 그보다 짧은 1년, 3년의 시효를 적용받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모두 10년으로 소멸 시효 기간이 늘어납니다. 

 

금융기관들은 소멸시효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으므로 대출을 받았을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래된 채무, 채권이 있다며 소멸 시효 기간을 확인해 보고 변호사를 찾아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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