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하 지방 주택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종부세 주택 특례 기준이 확정되어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 수 하나를 빼줍니다.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 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2 주택이나 3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에서 3억 이하 주택은 빼고 종부세를 계산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 3억 이하 주택은 제외됩니다.
주택 수 하나를 빼주면 얼마나 많은 세금이 절감되는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진 왼쪽이 현재 적용받는 세율이고 오른쪽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현재 2 주택 이하는 0.6%에서 3%까지인데 3 주택 이상부터는 2배가 됩니다. 즉 이번 특례로 인해 세금을 절반을 절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점 몇 퍼센트 차이가 크지 않게 느낄 수 있지만 주택 가격이 비싸다면 그만큼 큰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의 0.5%만 해도 1년에 500만 원이라는 세금이 더 부과됩니다.
추가로 오른쪽에 있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서는 상당히 심했던 다주택자 규제를 모두 없애버리고 간소화하면서 세율을 낮춰줬습니다.
어쨌든 올해 특례를 신청하면 주택 수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2 주택 이하 세율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주택 수 제외가 되어 1세대 1주택자 판정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시적 2 주택입니다. 1세대 1 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대체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상속주택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소수지분 주택 또는 저가 주택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받은 지분이 40% 이하 또는 공시 가격이 수도권에서는 6억 이하, 비수도권에서는 3억 이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세 번째는 지방 저가주택입니다.
공시 가격이 3억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을 안 한다고 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시골에 저렴한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 2 주택으로 현재 살 집을 구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3억 이하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포함을 안 한다고 합니다.
지방 저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자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1 주택자 특례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3억 이하 주택 종부세 제외 조치로 절세 효과는 매우 크고 1 세대 1 주택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공제 금액을 상당히 높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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