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을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에 의해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 조건과 금액
주휴수당을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 근로계약서상 소정의 근로 일수 동안은 개근을 해야 하며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3일이나 주 6일이라 해도 주 15시간 이상을 채우면 됩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지급 조건만 갖춘다면 주휴수당을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휴 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주 5일 매일 8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이 시급이 9천 원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매년 최저 시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편의상 9천 원으로 상정했습니다.
- 일급 : 72,000원 (9,000원*8)
- 주급 : 360,000원 (72,000원*5)
- 월급 : 1,440,000원 (36,000원*4)
월급이 144만 원인데 매주 일급에 해당하는 72,00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 288,000원 (72,000원*4)
- 실제 월급 : 1,728,000원
주휴 수당을 반영했을 때와 반영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보면 거의 20%가 차이 납니다.
주휴 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주휴 수당을 제대로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 따라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고용노동부가 임금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임금 지급 청구 수송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포털에서 나홀로소송 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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